국민건강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민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개선하기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종합계획에 작년과 어떤 내용이 다르게 포함되었는지 알아보고, 곧 있을 24년 4월에 진행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사용자(회사)이며, 23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의료급여기간과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기간, 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처리 후 해당 내용을 공유받게 됩니다. 별도 내용을 공유받지 않았다면 미리 회사에 별도 신고가 필요할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4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월급에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내며 2024년 건강보험료는 23년도 연봉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3월 10일 직전연도에 보수총액을 신고하며,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23년도 총소득금액이 신고됩니다. 현시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연봉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고, 연말정산으로 한 해 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책정하여 덜 낸 것은 추가로 납부하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 신고기한 : 2024년 3월 10일
-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4년 4월 ~ 2026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4년 4월 분 고지금액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 앱에서 확인방법 : The 건강보험(NHIS) 앱 다운로드 > 좌측 하단 전체 메뉴 클릭 > 민원 여기요 빨간 버튼 클릭 > 조회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클릭 > 정산보험료 계 내역의 금액 확인하기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며, 플러스 금액이면 더 내야 합니다.)
- 웹에서 확인방법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건강보험사이트 > 민원 여기요 > 보험료조회/신청 클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클릭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계산하기
400만 원의 월급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차감하였는데, 실제로 23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총소득이 6,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간 낸 건강보험료는 월 400만 원 기준 년으로 4,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1,2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에 급여에서 차감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간 차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수하게 됩니다. 1,200만 원 X 2023년 건강보험요율(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478,800원 정도를 환수하게 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납부
정산보험료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추가 보험료는 분할 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기본 10회 분할 고지되며, 사전에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을 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합니다. 10회 분할납부는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10회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 일시납부 일지 분할납부일지 다를 수 있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4년 4월에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공제 금액이 커서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으로 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8년까지 달라지는 건강보험정책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에 낸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도 개선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항목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 시 급여를 제한할 때 연소득 100만 원 미만+재산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연소득 336만 원 이하+재산 450만 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에는 국립대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퇴원 후 재택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체계 도입 외에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암·희귀 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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