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의 연령제한이 있던 난임시술비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45세 이상의 고령산모라도,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안되었어도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현시점의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의 조건과 개편되면 바뀌는 난임시술비 지원조건 각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편되는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조건
서울시는 기존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22회에서 25회로 늘렸습니다. 동결배아나 신선배아에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연령별 요건도 폐지했습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으나, 45세 이상은 50% 밖에 지원받지 못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요건이 최대 20만 원가량 차이가 났었습니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30~110만 원이나, 45세 이상은 20~90만 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로 기존에는 45세 이상의 난임시술을 받으려면 평균 급여비용 300만 원 중 본인 부담액 50%(150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연령 요건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여서 6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금번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최소 30만 원~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까지 없애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령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동결배나, 신선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폐지되었고, 난임진단서와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현재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조건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내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으며,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44세 이하는 체외 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만 45세 이상은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 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통사항은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이며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없이 선정되며,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신청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되었거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여야 하며,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1~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시술비는 정부 24와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번 난임 시술지원 조건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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