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여러 행사와 기념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절차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신고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작년 소득에 대해 이번해에 신고하며, 올해 사업을 접었어도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2. 누가?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개인'이 신고합니다. 예로 배우자의 소득이라면, 가정에서 신고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 개인이 신고해야 하며,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금융, 아르바이트,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전 퇴사했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합니다.
3. 무엇을?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얻는 소득을 뜻합니다. 원고료, 강의료, 상금, 복권당첨금 등이 포함됩니다.
4. 신고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세액은 1년간 번돈에서 공제된 액수를 제외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액수인데 미리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게 되고, 반대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별 세율은?
종합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세율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소 6%~ 최대 45%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1.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까지는 일반 세율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로 연말정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3600만원이었는데, 추가 소득으로 5천만원을 벌었다면, 이미 원천징수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은 기존의 과세표준 3600만원 + 3000만원(원천징수된 2천만원 제외금액)이 합해진 총 6600만 원에 대한 과세 표준 세율이 적용되므로, 258만 원 = 3,000만 원*(24%-15.4%)입니다.
2.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은 연금 지급 기관에서 3~5%를 원천징수 합니다. 연 1,200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해야 하지만, 그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우너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소득
총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빼고 나머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며, 300만 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와 납부 방법은?
1.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PC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손택스)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해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홈택스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 전화 :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유선 혹은 무선 전화로 ARS 신고(1544-9944)를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유형
개인 사업자는 기장신고 대상자와 추계신고 대상자로 유형이 나뉩니다.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면 보통 세무 대리인이 신고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면 유형을 잘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1. 기장신고
장부 혹은 증빙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 간편 장부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내는 방식입니다. 과세 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해당 됩니다.
- 복식부기 :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 기록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외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 장부나 추계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복식부기는 과정이 복잡해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2. 추계신고
장부 및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추계신고를 통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 금액만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세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존경비율로 나뉩니다.
* 업종별 경비율 확인하기 : 홈택스 조회/발급 > 기존 단순 경비율(업종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ick)
- 단순경비율 :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나,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계산방법은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입니다.
- 기준경비율 : 사업을 1년 넘게 운영했거나, 사업 운영 첫해여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은 수입금액 ㅡ 주요 경비 ㅡ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입니다. 이때 주요 경비는 반드시 사업 관련 경비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3. 납부방법
오프라인 :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서를 가져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 신고와 마찬가지로 납부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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