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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를 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해주는 금융 상품과 경비로 인정되는 지출항목을 챙긴다면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덜 내는 팁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 유형, 필요한 자료 등 챙겨할 부분이 많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노란 우산공제 활용하기
개인 사업자를 위한 방법으로 노란 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1-1. 공제한도
노란 우산공제에 저축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구간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뺸 사업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1-2. 절세효과
예로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 원일 때, 위의 표에 따라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금액은 2500만 원이 되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소득세는 375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7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3. 가입대상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소기업 또는 법인 대표자면 가입할 수 있지만, 업종 별 3년 평균 매출액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2. 기타
- 임대소득 : 일반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 사업 관련 : 사업 등을 위한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축의, 부조금도 접대비로 인정되며, 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금융 상품 활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서 금융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와 배당수익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다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ISA는 이자와 배당수익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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