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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생기는 변화

by 찐초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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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세금이 붙는 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식도 매매할 때 세금이 붙습니다.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소액 투자자도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식 투자할 때 알아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주식세금 총 정리
2. 해외주식 거래할 때는?
3. 2025년부터 바뀐다
4.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면?

주식 세금 총 정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인 배당금과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매겨집니다.

 

1.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 소득세 14%에 주민세 1.4%가 붙어 15.4%를 내야 합니다. 이때의 주민세는 배당소득세의 10%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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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 수입을 지급해 주는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가져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에 배당금을 2천만 원 이상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친 뒤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여전히 원천징수와 같은 1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 이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매매 차익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을 넘으면 25%가 붙습니다. 지금은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모든 주주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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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지분을 1% 이상, 코스닥 지분을 2% 이상 보유한 사람을 이릅니다.

4. 증권 거래세

주식을 팔 때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매도하는 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도,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거래 자체에 수수료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며 상장 주식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할 때 1주만 팔아도 신고한 뒤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거래할 때는?

1.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은 국가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예로 미국은 15%, 중국은 10%입니다.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우리나라(14%) 보다 높으면 세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지만, 낮으면 그 차이만큼 내야 합니다. 예로 미국은 이미 현지에서 15%를 떼어서 배당 소득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지에서 10%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 남은 배당소득세 4%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세 0.4%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세율의 기준은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며, 자본의 국적, 즉 기업의 소재지입니다. 나스닥에서 상장된 A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면 A 기업의 소재지가 미국이라면 15%, 중국이라면 10%가 적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나머지 4.4%를 한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지금도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3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 250만 원은 제외한 나머지 이익인 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해외주식에는 20%의 세율이 붙어 11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또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늦은 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됩니다. 대주주만 냈던 기존 양도소득세와 달리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 소득세 그룹별 기본공제 내용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등의 상품은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를 넘기면 해당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3억 원도 넘기면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소액 주주도 양도소득세 낸다

기존 양도소득세와 달리 모든 주주에 해당되며, 2025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도 주식을 팔아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증권거래세 인하 예정

증권거래세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거두지 않는 대신 매긴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춰왔습니다. 작년 0.2%에서 올해 0.18%로 낮춰졌고, 내년엔 0.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고 하여 굳이 2024년 전에 주식을 모두 팔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공제 범위에 맞춰 주식을 매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투자하는 것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외 분할 매도와 손익통산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의 차익을 계산할 때, 2024년 말에 주식을 취득한 것을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실제 취득가와 2024년 연말 종가 중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로 실제로 주식을 살 때 가격이 1천만 원이고, 2024년 말 종가가 1500만 원이라면 취득가액은 1500만 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매매할 때 금융투자수익은 매도금액에서 1500만 원을 뺀 것으로 계산됩니다.

2. 공제범위를 맞추자

2025년부터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넘는 수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해외 주식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외 주식에 함께 투자한다면 공제 범위에 맞춰 매도를 나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ISA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중개형 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 세율, 비과세, 손익통산,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관련 수익은 전액 비과세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4. 손익통산 활용하기

손실 난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익통산이란 해외 주식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A주식에서 1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고, B주식에서 1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는 전제하에 A주식만 팔면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고, A, B주식을 둘 다 팔면 실제 이익은 0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이 250만 원 이상 나왔다면 손실이 있어 처분하려고 하는 주식을 같이 팔아 총수익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분할 매도하기

주식을 한 번에 팔지 않고 나눠서 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예로 한 주식에서 1천만 원 이익을 봤다면 연말에 500만 원을 매도하고, 남은 500만 원은 다음 해로 넘겨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

세금으로 힘들게 번 수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대요. 제도도 복잡하고,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시행이 미뤄지고, 변동사항도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공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손실 줄이는 현명한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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